[공지] 2023년 효정비전타운 제1차 추가경정예산서 홈페이지 공고
공지 2023년 1차 추경예산 총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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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효정비전타운 예산공고 관련입니다. 2.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4항에 의거하여 2023년 효정비전타운 제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제목: 2023년 효정비전타운 제1차 추가경정예산서 공고 2. 공고기간: 2023.04.24(월)~2022.05.15(월) 3. 공고방법: 홈페이지 공지
4. 관련근거: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4항(시장,군수,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, 세출명 세서를 시,군,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
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)
붙임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총괄표 1부. 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