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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년퇴직에 따른 조리원 채용 공고

효정비전타운 2021-06-01 (화) 16:16 4년전 677  

효정비전타운에서는 현재 근무중인 조리원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입소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성실과 열정으로 헌신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1. 모집분야 및 인원: 조리원1명

2. 주업무: 조리업무, 기타업무 등

3. 근무시간: 2명이 교차출근(06:30~15:30 / 09:00~18:00)

4. 급여기준: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

5. 근무시작일: 2021.07.01(목)

6. 응시자격

가. 지방공무원법 제31조,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(성범죄자의 취업제한),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(종사자),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(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)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나, 조리원(사)자격증 소지자 또는 집단급식소 경력자 우대

6. 원서접수

가, 기간: 2021.06.01(화)~ 06.16(수)

나, 접수처: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효정비전타운 사무실

다, 접수방법: 이메일접수(" target="_blank" rel="noreferrer noopener">)

7. 제출서류

가. 이력서(사진첨부), 자기소개서, 자격증사본,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.

나. 직원채용 전(후)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결과 범죄전력이 있으며

채용이 취소됩니다.

다.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효정비전타운 홈페이지에서 본기관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8. 채용방법

- 공개채용(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공개채용)

- 효정비전타운 홈패이지, 복지넷, 지역신문 등

9. 선발방법

가. 1차:서류전형

나. 2차: 면접(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함)

10. 기타

가. 적격자가 없을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나. 신규로 채용된 자의 수급기간은 3개월로 하되, 수습기간 또는 만료시에 적성, 능력, 근무태도 및 건강상태 등에 정규직원으로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법인의 결정을 받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다. 최종합격자는 입사전에 신입직원교육을 진행합니다. 단 예외적으로 원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라.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마, 본 시설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바. 문의: 031-323-0030

효정비전타운 원장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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