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효정비전타운 1차 추가경정예산서 홈페이지 공고
(자료) 2021년 1차 추경예산 총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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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효정비전타운 예산공고 관련입니다. 2.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4항에 의거하여 2021년 효정비전타운 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1. 제목: 2021년 효정비전타운 1차 추가경정예산서 공고 2. 공고기간: 2021.05.10(월)~2021.05.30(일) 3. 공고방법: 홈페이지 공지 4. 관련근거: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4항(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,세출명세서를 시,군,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