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2021년 효정비전타운 결산서 홈페이지 공고
공고-효정비전타운 2021년 결산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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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효정비전타운 예산공고 관련입니다. 2.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4항에 의거하여 2021년 효정비전타운 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 1. 제목: 2021년 효정비전타운 결산서 홈페이지 공고 2. 공고기간: 2022.03.10(목)~2022.03.31(목) 3. 공고방법: 홈페이지 공지 4. 관련근거: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4항(시장,군수,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, 세출명세서를 시, 군,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 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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